- 2025.06.02
-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기업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891호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기업 모집 공고서울시에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작은 노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03월 14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신청기간2025.03.14(금) 15:00 ~ 2025.12.31(수) 18:00 까지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pointseoul@seoulwomen.or.kr온라인 접수신청대상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온라인 접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전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신청 및 접수 → 현장컨설팅 → 포인트·등급 산정 및 증서 발급 →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및 접수 이후 개별 연락 후 진행지원내용지원내용워라밸 제도(출산양육친화제도, 남성양육참여, 유연근로제 등)를 사용한 임직원 수에 따라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특히, 사업참여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다음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금(최대 120만원)②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최대 120만원)③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최대 90만원)※ 총 14가지 인센티브 제공일생활균형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처문의처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810-5216, 5277, 5214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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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길라잡이 서비스 참여 모집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길라잡이 서비스 참여 모집창업진흥원(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법인설립 길라잡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3일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신청기간2024.03.13(수) 09:00 ~ 2025.12.31(수) 23:59 까지신청방법온라인 접수신청대상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제외대상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외국인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하단 사전 준비내용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사전 예약을 통한 서비스 신청 교육안내사전 준비법인명, 업종업태목적 결정, 법인설립 구성원, 대표자 본인과 법인설립 구성원의 등본상 주소지와 공동인증서, 자본금 통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설립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운영 방법- 현장 지원 : 사전 준비 안내를 위한 현장 지원(신청자 별도 문의 필요)- 원격 지원 : 법인설립 전문상담원과의 1:1 맞춤형 상담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서비스 내용1) 법인설립 : 기본정보, 서식작성, 전자서명, 법인인감 스캔 등 안내2) 잔액증명 : 잔액증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안내3) 등록면허세 : 신고, 신고정보 수정 및 오류 해결 지원4) 등기신청 : 인터넷 등기소 가입, 사용자 등록, 수수료 결제, 결제정보 등5) 사업자등록 : 추가 서류 첨부, 접수 현황 및 상태, 스캐너 사용 등6) 4대보험 신고 : 정보 제출 및 접수문의처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상담센터(1577-54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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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2025년 기술이전 지원사업(서울 스타트업 Tech trade-on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2025년 03월 10일서울창업성장센터신청방법 및 대상신청기간2025.03.20(목) 09:00 ~ 2025.12.31(수) 23:59 까지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joeyseo@kist.re.kr온라인 접수신청대상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본사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함)제외대상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반드시 아래 확인사이트를 통하여 기술이전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1) : 아래 확인사이트에서 기술목록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특허 선택 건수 제한 없음)※ 확인사이트 : https://www.startup-plus.kr/tech?view=3&techDataStatus=A◦ 신청방법(2) : 첨부된 파일의 기술 목록을 확인 후, 특허를 선택(특허 선택 건수 제한 없음) 또는 개별 발굴한 공공기술에 대한 수요기술조사서 작성하여 이메일(joeyseo@kist.re.kr) 신청◦ 선정절차 : 선착순 접수(선택 건수 제한 없음) → 특허 제공 기관(출연(연) 및 대학 등) 자체 심사 진행지원내용특허이전 및 비용 지원◦ 기술료 지원 대상-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제공한 기술이전 목록의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제공한 기술이 아니지만 출연(연), 공공기관, 대학 등의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다만, 반드시 기술이전에 서울창업성장센터에 수요기술조사서를 미리 제출한 뒤, 기술이전료 지원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함)※ Tech trade-on(서울스타트업플러스)의 공공 기술※ 개별 발굴한 공공기술(전국 출연(연) 및 대학)(기술이전 받기 전에 사전신청 必)- 이전방식 : 특허양도, 통상실시권(3~10년), 전용실시권(3~10년)- 이전 가능 특허수 : 제한 없음- 기술이전료 지원(부가세는 자부담)• 정액기술료 1,000만원 미만 : 300만원 지원/건당, 최대 2건• 정액기술료 1,000만원 이상 : 600만원 지원/건당, 최대 1건문의처서울창업성장센터서동남 선임 : Tel 02-958-6687 / E-mail : joeyseo@kist.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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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고
- 신청방법 및 대상신청기간2025.04.11(금) 17:00 ~ 2025.11.30(일) 23:59 까지신청방법온라인 접수신청대상경기도 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제외대상아래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 영리기관 소유의 분석기기를 통한 자체 측정/분석을 진행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영리기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제출한 경우- 동일한 분석 건에 대하여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붙임파일의 지원사업 신청서 1부사용신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분석결과서 포함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검토-실증지원 비용 지급반도체 기술센터 공공지원 플랫폼에서 지원https://gstc.aict.re.kr/hm/board/technicalSupport/list공공지원 플랫폼 접속 - 지원/신청 안내 - 기술실증 지원사업 신청 - 신청하기지원내용각 건당 지원비 한도 내에서 해당 분석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비 : 2,500천원/건당- 시제품 물성분석 지원비 : 2,500천원/건당-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비 : 3,000천원/건당- 전문인력 컨설팅 운영비 : 2,000천원/건당문의처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강현진 031-888-95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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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공고 2025-06호[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5년 05월 08일(사)경기경영자총협회신청방법 및 대상신청기간2025.05.08(목) 12:00 ~ 2025.09.30(화) 23:59 까지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notice@gyef.or.kr온라인 접수 신청대상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빈일자리 업종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사업 신청 서류① 사업주 확인서(서식1-1)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3)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④ 사업자등록증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3년, 2024년 중 1개 년도(1.1~12.31)-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사업 참여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시 >>> 운영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지원내용주요 지원내용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지원요건근로조건(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문의처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Tel. 031-8014-5462/5482E-mail. notice@gyef.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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