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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시스턴트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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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웹 AI 어시스턴트 이삭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제작 비용
홈페이지 기간 연장
도메인 기간 연장
홈페이지 수정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등록
검색광고 무료세팅
고객센터: 1661.2327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일반사업자)
STEP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STEP 2


온라인신청을 위해서 정부24에 로그인 합니다.
STEP 3


회원가입을 진행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STEP 4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작성방법]
① 업체 정보 직접입력
② 대표자 정보 직접입력
※ 이름,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③ 판매정보 선택
※판매방식 - 인터넷으로 선택하시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 만드실 사이트 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 (아이웹 플랫폼 이용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분당 IDC 3층
(타사 플랫폼 이용시) 해당하는 호스팅사 서버 소재지
④ 구비서류 등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⑦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방문신청(법인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총 3일]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총 3일]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신고서